정읍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통해 입지보조금 지원
이달중순 식품제조업체와 협약 체결 등 상담 원활

정읍시 신정동에 조성된 첨단산업단지 분양조건이 완화돼 분양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정읍시(첨단산업과)에 따르면 LH 전북본부가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해 재공급하기로 했다는 것. 기업 인프라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이 저조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양대금 납부 방법 변경을 통해 사실상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3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정읍시 신정동 일대 첨단산업단지 89만6000㎡ 가운데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 39만9000㎡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할 산업시설용지는 분양 49필지, 임대 29필지 등 총 78필지로 3.3㎡(1평)당 분양가격은 50만6000원이다.임대용지도 초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이며, 초년도 이후 임대료는 직전년도 해당 시·군·구 공업지역의 지가변동률에 연동 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침체된 경기를 고려, 투자기업 조기유치를 위해 분양용지의 경우 5년 무이자 할부로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년6개월 거치 후 중도금 40%는 매 6개월마다 7회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또한 잔금은 50%로 계약 후 일시불 납부 시 선납할인을 적용, 최대 18.5%까지 파격적 분양가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정읍시 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입주계약업체로 하여금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분양가의 10% 입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토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분양용지의 경우 입주업체가 계약 후 일시불 납부 시 최대 3.3㎡ 당 30만 원 대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는 이달중순 70억원을 투자해 햄과 훈제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와 협약체결과 함께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읍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첨단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로 인해 입주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분양가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 상담이 훨씬 수월해져 분양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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