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주민들 특혜주장과 함께 환경위해 확인 요청
토지주 “길 없다고 땅을 묵혀야 하느냐” 반론

정읍시 금붕지역 주민들이 인근 농수로를 덮고 사용중인 임시교량을 정읍시가 철거를 촉구하기는커녕 사용을 합법화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 침목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근 농수로내 임시교량 철거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인근 토지 소유자가 해당지에 관정을 설치하면서 2013년 하반기에 철도 침목을 이용해 농수로를 덮어 도로로 이용하게 시작했다”며 “여름 집중호우시 퇴적에 의해 통수단면이 잠식돼 침수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농수로내 침목시설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시설로 붕래노인정을 경유하다보니 차량 진입 등으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휴식에도 피해를 준다”면서 “전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철거 진정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 농수로를 덮은데 사용한 철도 침목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여서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정읍시는 물론 전북도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최근 농수로를 덮어 도로로 이용토록 허용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얼마전 정읍시 환경관리과를 찾아 철도 침목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철도 침목이 환경에 위해할 경우 또다른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정읍시가 환경의 위해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소하천 복개 침목 사용을 허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는 지난 월요일 관련 샘플을 채취해 관계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하천을 복개해 사용중인 김모씨는 “무엇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확대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길이 없다고 1천평이 넘는 땅을 묵혀야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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