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7년전 축사신축 허가, 주민들 괴롭힌다
사업주 “대화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만 찾아간다”


본보 1196호 3면에서 보도한 망제동 축사 신축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사업주가 주민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본보는 지난 보도에서 정읍시 망제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 주민들이 7년전 허가를 받은 축사(돈사) 신축을 반대한다며 정읍시장실을 찾아 항의한 내용을 게재했다.
최수호씨 등 주민 20여명은 지난 6일(월) 오후 정읍시청을 항의 방문해 김생기 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마을 인근에 조성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축산분뇨처리장 등으로 인해 수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돈사까지 들어서면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만큼 절대 신축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읍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7년전 권모씨가 축사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려다 반대 민원으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최근 장모씨로 사업부를 바꾼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생기 시장은 “이미 7년전 축사신축과 관련한 거리제한규정이 강화되기 전 허가가 나간 상황”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어떤 경우는 논 가운데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경우도 있어 난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받고 사는 상황에서 절대 축사신축은 안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축사신축 반대는 물론 모든 환경시설에 대한 반대운동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생기 시장은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해 해당 업자를 설득하고 만류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주 이모씨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축사의 규모가 크지도 않고 이미 허가가 난 상황에서 당사자와는 대화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정읍시만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업 현장과 가까운 지역보다 먼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서,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사업 철회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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