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안서 받아


2015년 정읍시금고 지정을 위한 신청요령 설명회가 지난 27일(월)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금융기관 24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지정 신청요령 및 배점기준 등을 설명했다.
2015년 정읍시금고는 지정시 3년간 약정기간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달 말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복수금고 운영방식으로 선정되는 정읍시금고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순위 결정후 지정하게 되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이다.
정읍시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시 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금융기관별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정읍시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9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최영만 부시장과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시의원,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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