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이 정읍시의 일반회계(1금고) 금고선정에서 탈락한 후 그 과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했던 '본계약(금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27일 오후 5시10분께 농협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인 후 농협측이 제기한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읍시의 시금고선정에 과정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고, 심의결과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읍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금고선정 탈락에 반발했던 농협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정읍시는 농협이 지난 21일 금고선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개최했던 집회 과정 중에서 사실을 호도하며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의 방문단을 맞은 최영만 부시장은 "농협측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내용 외에 정읍시가 반농업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하고 향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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