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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읍신문


정읍시 상동의 A편의점에서 담배 두 보루를 사려던 김상덕(45,남,정읍시 상동)씨는 울상을 지었다.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2천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가운데 웬만한 편의점과 슈퍼, 마트에서 담배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벌써 사재기를 막는 건가”라면서 “사실 사재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만 빼고 다 사두는 것 같다. 마트와 편의점 몇 군데 더 돌면서 이번 달 동안 꾸준히 사놔야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8일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합의하면서 주말 동안 전국 편의점 담배 판매량은 평소보다 40~50% 증가했다. 정읍의 경우 9월부터 담뱃값 인상이 잠정적으로 확실시 되자 점차 판매량이 늘었으나 주말 사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8일 확정 이후 전국적으로는 판매량이 훨씬 증가해 일부 매장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했다.
담배 부족 현상은 고객들이 찾기 쉬운 편의점에서 더 두드러졌다. GS25와 CU 등 주요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사흘간 담배 매출은 전주보다 25% 이상 늘었다. 시기동 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은 “에쎄와 디스플러스, 더원이나 레종 같은 인기 품목이 평소보다 일찍 팔렸다”고 말했다.
정읍 하나로마트의 담당자는 “이전부터 담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에 비해서 이번 주말에 특별히 매출이 오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물량 부족에도 불구, 담배 재고를 늘릴 수 없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담배 반출·주문량을 조절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제조업체의 반출량이나 판매업체 주문량이 지난 1~8월의 10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담배 매점매석 특별 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12월 한 달간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단속도 추진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이 같은 단속은 개인 흡연자의 사재기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읍 시기동 한 카페 흡연실에 있던 유지혜(25,여,정읍시 수성동)씨는 “서울은 몰라도 정읍에서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소에서도 흡연 단속이 없는데 사재기를 단속한다는 게 믿겨지지 가 않는다”고 말했다.
수성동 한 편의점의 점주 역시 “우리도 갑수를 제한해서 판매하지만, 단골들이 많다 보니까 인정으로 더 주는 경우도 있다”며 “크게 단속할 것 같지도 않고, 정읍에서는 사재기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미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공원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읍시 건강증진과 최환혁 주무관은 “현재도 금연지도원이 상시로 가서 지도 단속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업소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속하다 보니 대상 업소가 1천 개가 넘는다. 이 때문에 외식업조합과 음식업 협회 등과 협력해 홍보 스티커와 안내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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