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지 묘지 보상금 사취 주장 논란

정읍시 태인면 기지내마을발전위원회가 같은 마을 주민 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죄 혐의를 확인해달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본보에도 진정서를 냈다.
기지내마을발전위원회는 마을의 건전한 발전과 참다운 생활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단체라고 밝히고,피진정인 노모씨와 한모,신모,서모씨 등이 국가가 발저 시공한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보상금을 수령 사취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지내마을발전위원회는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진정하려 했지만 먼저 지역사회의 목탁인 언론에서 이를 확인 취재해 사회일반에 주지하는 것이 도리라 판단해 언론에 1차적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발전위원회는 이들이 2008년 착공한 태인-신태인읍 국도 4차선 확장공사시 공동묘지를 도로공사 부지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공동묘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허위 분묘번호로 연고자로 신고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허위의 분묘에 지급되는 3천738만원의 보상금을 사취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특히,상동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묘지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자임에도 이들이 신고해 공무를 방해하고 3기분이 보상금을 받아 이들중 한명에게 입금했다며, 계좌를 확인하면 명확한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진정에 대해 사법당국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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