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상동소재 모 마트 불법개축 관련 문제 제기
정읍시 현지 방문 조사후 시정조치 촉구

일요일인 지난 7일 밤 9시 25분경, 자신을 A모씨라고 밝힌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읍신문 기사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힌 A씨는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 더 거론할 것은 없고, 최근 상동 소재 모 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개축에 대해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하겠다고 밝히고 전화를 끊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10시 1분께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본 기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만약 정읍신문에서 이를 보도하지 않을 경우 중앙 언론이나 방송에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건축과 관계자 역시 이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정읍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동 소재 마트는 최근 리모델링 과정에서 방풍실과 화장실을 철거해 매장의 면적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조속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한 상태이다.
시 건축괴 관계자는 “마트 리모델링 후 냉장고를 들이는 과정에서 천정이 낮아 방풍실을 철거한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철거한 것 같다”면서, “시정 조치를 위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만큼 조치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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