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주)정읍신문

단풍미인주 이인옥 대표, 브랜드 사용 보류
“소상공인 년간 매출액 10억 기준은 너무 심해”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례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
정읍시는 지난달 28일 영상회의실에서 품목별 작목반에서 신청한 씨없는 수박과 토마토, 무항생제 돼지에 대한 브랜드 사용승인 심의회를 열어 심도 있은 심의 끝에 사용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은 단풍미인 관리위원회의심의회의 사용허가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이다.
시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세 품목 외에도 ‘단풍미인주’의 사용기간이 지났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세 품목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단풍미인주’ 이인옥 대표는 단풍미인브랜드 대상 품목의 경우 연간 판매액이 1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규정된 관련 조례가 너무 현실에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브랜드 홍보 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같은 기준에 이르지 못해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는 2014년 9월 제정됐으며, 사용신청과 심사기준,기간 연장,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내장산 경내 매점에 단풍미인주를 공급하고 있는 이인옥 대표

무항생제 돼지·토마토·수박 ‘단풍미인’ 사용
정읍시 브랜드 관리위원회 열어 사용 심의

정읍시는 지난달 28일 영상회의실에서 품목별 작목반에서 신청한 씨없는 수박과 토마토, 무항생제 돼지에 대한 브랜드 사용승인 심의회를 열어 심도 있은 심의 끝에 사용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 신청은 씨없는 수박과 토마토는 브랜드 사용 승인 기간(3년)의 만료에 따른 것이고, 무항생제 돼지는 신규 신청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은 단풍미인 관리위원회의심의회의 사용허가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이다.
시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세 품목 외에도 단풍미인주의 사용기간이 지났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세 품목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영만 부시장 주재로 분야별 전문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품목별 제안을 청취한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수박연구회 이석변 회장과 무항생제 돼지의 친환경아리울협동조합 최명기 대표 등이 생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단풍미인 브랜드는 연간 판매액 10억원 이상이고 품질의 특성과 매뉴얼이 설정돼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생산판매 실적과 심사 기준표에 의한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의를 통해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승인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품목은 단풍미인한우와 단풍미인쌀, 복분자주, 토마토, 씨없는 수박 모두 6개 이다.(이준화 기자)

(주)정읍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