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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읍신문



조모씨가 출산장려금 조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조씨는 대학 졸업과 군 복무 후에 2013년 8월에 정읍에 내려와 11월 6일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읍으로 내려와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2014년 10월 20일에 출산했다는 것.
조씨는 이후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15일 차이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쉽고 억울하며 행정편의적인 조례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인근 김제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김제시의 경우 출생일 이전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1년이 안될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간 조건과 지원금액이 상이하다”면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의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장려금(둘째 1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이상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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