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총 4개 분야 9개 사업에 집중 투자


정읍시가 전남 나주와 해남, 고성, 창녕 등 영호남 5개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2020년까지 국비사업을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는 총 8천926억원이 투입돼 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 시설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 경남 고성군과 창녕군 등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5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 검증 등을 거쳐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선정,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 및 사업면적을 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5개 지구에는 총 8천926억원이 투입돼 37개 사업이 추진된다. 
관광휴양·지역특화산업의 발전과 생활기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돼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정읍시 개발촉진지구는 2개동 2개면 일원(7.51㎢)에 325억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투자된다.
기존에 투자된 사업비 등을 합하면 총 4천348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읍시 도시과 기호종 과장은 이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당초 성장촉진지구 70개 지역중 선정된 것으로 △내장산관광지와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축산테마파트 조성 등 세부사업까지 합하면 총 9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국비와 시비,일부는 민자까지 포함될 이 사업을 위해 2016년 용역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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