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 정관 확인해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현)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이틀간이며, 이때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법령과 정관에 따라 미리 사직해야 한다고.
이에 따라 농협과 산림조합의 상임이사, 다른 조합의 조합장 등의 직위를 가진 입후보예정자는 2014년 12월 19일(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 경과), 수협은 2015년 1월 18일(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 경과)까지 해당조합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각 조합마다 사직대상에 따른 사직기한이 달라 입후보 예정자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정읍시선관위는 사직 등의 자격요건 충족기한을 놓쳐 후보자 등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출마예정자의 꼼꼼한 체크와 준비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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