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찾은 민원인 주차난 해소책 주력
직원용 주차장 30면 축소 민원인 주차장 확충

민원인 주차시간 1시간으로 제한,직원 홀짝제 단속

(주)정읍신문

정읍시가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머리를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정읍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총 595면에 달한다.
이중 청사내 주차면은 274면으로, 민원인 111면과 직원용 163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청사 외 주차장은 321면으로 충무공원 160면,임시주차장 121면,노면주차장 40면 등이다.
정읍시는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으로 구분 운영중이다.
정읍시청 본청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495대로, 직원차량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읍시 행정지원관실(지원관 양환창)측은 청사 주차장내 직원용 주차장 수를 30면 줄이고 민원인 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홀짝제 미준수 차량을 없애기 위해 하루 4회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홀짝제를 위반한 직원은 스키커를 부착하고 당직을 서도록 했으며, 상습위반자는 시장이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민원인 주차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차량 수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원인을 역시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읍시 행정지원관실 이종현 공무원복지담당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직원 주차장을 축소하고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충했다”면서 “민원인 주차 차량 역시 한 면에 1시간 이내로 주차하도록 계고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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