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려 창단하는 직장운동경기부 부담크다
검도-핸드볼팀 해체 당시 설명한 ‘재정 압박’ 여전


정읍시가 2010년 11월 전격 해체했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해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수) 낮 11시 1차 회의를 연다.
불과 4년 만에 재창단을 시도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이상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교육체육과(과장 유영호)는 정읍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선정을 위해 공무원과 시의원,교육지원청,체육관계자,사회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어렵게 해체의 아픔을 겪었던 정읍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재창단을 추진하게 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행부와 전북도 등이 지속적으로 창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0년 11월 재정형편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체를 결정했지만 안행부와 전북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창단 압박을 받아왔다는 것.
정읍시는 이에 따라 올해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추진해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창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이상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부득이 창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지를 논의해 종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2008년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를 한팀만 운영하기로 했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정읍시는 검도와 핸드볼 가운데 한 종목을 폐지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기도 했고, 김생기 시장은 2010년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전격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생기 시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한 팀만 운영하기로 결정해 오늘 조례에 따라 한팀의 실업팀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날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정읍시 재정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실업팀 모두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2009년과 2010년 직장운동경기부에 총 17억 682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검도 5억4천만원이 투입됐고, 핸드볼에 11억6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관련 규정에 의해 등 떠밀리 듯 재창단을 추진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읍시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도와 핸드볼팀 해체시 겪었던 아픔이 불과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창단을 추진할 경우 해체 당시 정읍시가 밝혔던 재정 부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관건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종용받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새로운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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