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과 배드민턴,마라톤 등 3개 종목 협의
축산의 고장이라 소싸움과도 성격 유사 의결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으로 ‘씨름’이 선정됐다.
정읍시는 지난 24일(수) 종목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전격 해체했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나선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이상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선정을 위해 공무원과 시의원,교육지원청,체육관계자,사회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어렵게 해체의 아픔을 겪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안행부와 전북도 등이 지속적으로 창단을 요구했고 패널티도 받고 있어 재창단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올해 종목을 선정하고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창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자 전북도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이날 회의에서 씨름과 배드민턴,마라톤 등 3개 종목을 제안하고, 선정위원들이 의견교환을 거쳐 종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 끝에 결정된 종목은 씨름이었다.
그러나 당초 운영하다 해체한 검도나 핸드볼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재창단하려면 왜 해체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종목 운영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씨름으로 결정했다는 것.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은 “씨름을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으로 결정한 것은 축산의 고장이고 힘을 바탕으로 하는 소싸움대회와도 성격이 유사하고 대회가 열릴 경우 홍보효과도 탁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최근에 장수군이 운영하던 씨름단을 해체함에 따라 더욱 좋은 여건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와 감독 등 10명 정도로 구성할 씨름단은 년간 7억-10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결정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다.
우선 종목 선정에 참여했던 민간 선정위원들이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정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종목선정위원회는 정읍시 김문원 국장과 유영호 과장,시의원 2명(박일,안길만)과 교육청 2명,체육사회단체 각 5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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