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빈 침대 못쓰나… 응급실 오해와 진실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는 평일엔 약 30~40명, 주말엔 50~60명의 환자가 다녀간다. 대도시의 대형병원 응급실과 비교해서는 환자가 많진 않으나 시간대별로 차례차례 오는 게 아니므로 바쁠 때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에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본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오랜 진료 대기 시간, 비싼 진료비 등에 대해 불만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병원의 잘못도 있지만,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환자와 보호자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빚었던 부분들을 병원 관계자를 통해 풀어보았다.

-빈 침대를 왜 남겨 놓나?

대부분의 응급실에서는 중증 환자를 위해 빈 침상을 마련해놓는다. 치료가 1분 1초라도 늦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척추가 손상돼 움직일 수 없는 교통사고 환자나,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등을 위한 자리다.
-왜 의사가 부족한가?
응급실은 등급별로 필요 인력 기준이 다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 의사 1~2명 이상을 배치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이 기준에 맞게 최소한의 인력만 쓰는 곳이 많다. 정읍아산병원 역시 바쁠 때를 제외하면 환자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된다.
또 빨리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접수부터 해야 한다. 우리나라 진료 시스템 자체가 접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접수 없이는 어떠한 진료나 처방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에 응급실에 도착하면 우선 보호자가 당황하지 말고 재빠르게 접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응급실에 이미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 다른 환자가 실려 오면 중환자는 ‘응급환자 구역’으로 일반 환자는 ‘관찰 구역’으로 나뉘어 보낸다. 응급실 특성상 응급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관찰 구역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가 심해지는 등 심각해질 때는 응급환자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프지 않는 데 왜 더 있으라고 하나?

통증의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결정이 좌우하겠으나 이때는 해당 과 의료진과 논의한 후 외래나 입원 등 추후 절차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비싼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검사·진료비 외에 또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것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무분별하게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밖에 CT나 MRI 등 위급 환자의 상태를 여러 모양으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진료비가 비싼 이유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국가에서 응급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후 1년 안에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상환받는 제도다. 급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면 응급실 진료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를 위해 199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응급 증상에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혈관 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중독 및 급성 대사장애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이, 안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이,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일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이 제도의 응급의료비 기준은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로,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접수창구에서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에 문의하면 된다.
<이솜 기자_20150107_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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