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정읍시는 올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융자로 57명에게 5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융자 제도는 담보능력과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나 보증인 없이 금융기관(전북은행, 기업은행, 농협시지부, 우리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은 1개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 이자율은 연 3.0%까지이며, 3%를 초과한 이자는 정읍시에서 은행에 대신 납부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6등급∼10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그 외 업종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3명의 소상공인에게 16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영세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책자금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준화 기자_20150115_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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