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현장....//

단속을 위한 스쿨존? 실효성 의문 제기
사고예방 위한다면 신호위반 단속 강화를

2013년 12월 11일부터 스쿨존으로 지정된 내장로 내장초등학교 앞 사차로는 시종 스쿨존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구간이다.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등하교시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이 및 보행시 ‘절대안전구역’이다.
따라서 스쿨존의 의미는 어린이들이 놀이나 보행시 절대안전을 지켜주는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내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이와 사정이 전혀 다르다.
하루종일 이곳 도로변을 확인해봐도 내장로 4차선 도로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이며, 초등학교 주 출입구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교문에서 하차하고, 나머지 개별 등교 학생들은 부모의 차량을 이용해 교문에서 하차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내장로변에 학생들이 오가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지만 경직된 스쿨존 설치기준에 의해 애꿎은 주민과 관광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정읍신문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모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일주일 사이로 8장의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속도와 위반시간에 따라 한건당 최고 10만원에서 4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통지서를 8장이나 받은 것이다.
노씨가 이처럼 한꺼번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은 스쿨존내 속도위반 때문이다.
당초 80km로 규정된 내장로지만 스쿨존에서는 50km로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
노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업무상 운행하는 도로이다보니 평소처럼 운행했고, 12월 중순부터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다는 것.
노씨의 과태료 통지서에 찍힌 위반 속도는 대부분 65km에서 70km선이었다.
통상적인 속도에 비해 빨리 달리지 않았지만 스쿨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일부는 초등학생들이 이미 하교한 오후 5시 46분에 72km로 달리다 적발된 과태료는 10만원에 달한다.
노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을 설치하고 단속하는 것에 이견은 없다”면서 “하지만 어린이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없는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인근 주민과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경찰행정”이라며, 스쿨존 적용 대신 신호위반 단속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노씨에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장산을 찾은 많은 외지 관광객들 역시 단속에 적발돼 지역의 이미지 추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정읍경찰은 내장초등학교 스쿨존 설치와 관련 본보가 ‘내장초교 앞 4차선도로 스쿨존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2013년 7월 24일자 3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통해 “정부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지정을 확대하고 스쿨존에서의 위반벌점 및 범칙금도 강화했다”며 “지난 5월부터 시내권 및 내장초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10개소의 스쿨존에서 주정차 및 과속단속 등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내장초등학교 앞 내장산로에서 과속으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2012년 4월 23일 과속 승용차가 경운기 추돌 76세 남자 사망,2012년 10월 28일 내장치안센터 앞 승용차가 74세 남자 충돌 사망, 2011년 11월 13일 부전동 레스토랑 앞에서 승용차 7세 어린이 충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사망사고는 부전동 레스토랑 앞에서 났을 뿐 내장초 앞 사차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주민들은 경직된 스쿨존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왕래거 거의 없는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관광객은 물론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장 재 확인을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과 이용자들은 이미 지정된 스쿨존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스쿨존은 존치하되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의 형평성, 관광 내장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신호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화 기자_20150121_1211호>

(주)정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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