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물품구매 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업체의 애로 해소와 보호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업체 재품을 우선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 직접 생산업체 현황 파악을 위해 물품 및 관급자재 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실태조사는 이달 27일까지 이어진다.
지역 인력 채용현황과 급여대장 등을 확인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생산 여부 파악한다는 취지다.
시는 그간 납품실적과 생산설비 구축 등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직접 생산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 용역 수행 시부터 지역 생산업체 자재․물품을 반영하기 위해 시는 입찰공고문 내용에 지역생산업체 생산품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준화 기자_20150204_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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