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시비 90억원을 투입해 2014년도분 시비 쌀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쌀직불금은 2014년에 지급된 국비직불금과 별도로 순수 정읍시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쌀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쌀재배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으로 정읍시의 경우 2014년 국비직불금 145억원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시비 지원분이다.
시는 8천186농가에 1ha당 67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6ha까지 지급한다.
시는 타 시군 농가(주소지는 타지역, 농지는 정읍지역 소재)에는 정읍 농가(주소지는 정읍, 농지는 타지역) 해당 시․군에서 지급받는 금액기준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3월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2015년 국비 쌀직불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준화 기자_20150204_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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