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6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신태인읍 화호지구)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고,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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