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도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 이달 8일부터 1년 간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의의 사고 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험 가입에 했다.”며 자전거 사고 줄이기를 위해 범시민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생기시장은 “자전거 타기는 건강 증진과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유도해오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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