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18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동일한 가구를 조사하는 패널조사로 올해 네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가구특성별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서, 조사결과는 금융 및 복지정책, 학계연구 등에 시의성 있게 활용되며, 금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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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 제93001호

3. 조사 연혁
○ 가계금융조사 실시(제1회) : 2010년
○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변경(1차 패널조사) : 2012년
- 조사규모 확대(1만 가구 → 2만 가구)
○ 가계금융․복지조사(4차 패널조사) : 2015년

4. 조사 대상 및 실시기간
○ 조사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
- 자산, 부채, 가구구성 : 2015. 3. 31. 현재
-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 2014. 1. 1. ~ 12. 31.(1년간)
○ 조사 실시기간 : 2015. 4. 2. ~ 4. 17.(준비조사 : 3. 31. ~ 4. 1.)

5. 조사 내용
○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자산 및 금융자산운용 계획, 부채상환능력, 노후생활 등

6. 조사 및 공표주기 : 매년

7. 조사 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표본가구

8. 조사 방법 :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9. 관할 구역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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