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25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박정훈 판사)를 열고 고부면 덕안1지구, 감곡면 진흥2지구 850필지 88만367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고부면 덕안1지구, 감곡면 진흥2지구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 및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