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만1천612필지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된 특성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민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동 소재 상업용 부지로 ㎡당 255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입암면 등천리 소재 자연림으로 ㎡당 186원 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 읍·면·동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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