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상공회의소 김적우 회장

정읍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지난 19일 오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MOU)했다.

협약의 목적은 전북 서남권에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와 ‘변호사회’간에 법률분쟁 및 쟁송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협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정읍상공회의소는 소속 회원의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에 우선적으로 법률자문을 주선”하는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전문 분야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변호사의 무료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공회의소 회원사로부터 개별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료 할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읍상공회의소 김적우 회장은 “기업의 여러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법률분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여 많은 회원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약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기업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기업 1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있는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자문변호사로 활동케 함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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