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인한 균열로 인해 재해위험교량(D급)으로 판정받은 정읍 산외면 이치교가 재가설될 예정이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산외면 이치교 교량재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지내 길이 80m, 폭 8m 규모의 이치교를 재가설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 원활한 경제활동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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