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이달 20일 자로 소성면 주천리와 용계동, 공평동 일원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대상지에는 지난달 7일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다원시스가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5년까지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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