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등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읍시 관계자는“소성면 주천리와 용계동 그리고 공평동 일원 397필지128만4천523㎡의 최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예정 지역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라북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지난달 24일 전북도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대상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 초과면적,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지역은 250㎡초과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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