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한신 칼럼위원

법대를 부활시켜라

 

최근 검찰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로 촉발된 문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관심은 변호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만을 문제삼고 있지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조 삼륜이라는 말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3개의 바퀴가 되어 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법을 통해 직접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일 뿐이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법률분야에는 법조인과 법학교수 그리고 법대졸업생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법률 삼륜이라고 부르고 싶다.

현재 로스쿨제도의 경우 가장 문제점은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교는 대학학부에 법대를 폐지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 가장 큰 덕목은 바로 법률전문성의 함양이라고 생각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대가 부활되어야 한다.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에 법대가 없어짐으로써 학부에서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는 또 하나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학부에서부터 법을 공부하고 석사와 박사를 받아 학문적으로 교수가 되는 양질의 법학교수의 확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법학의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또한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로스쿨 3년만 시험위주의 공부를 통해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변호사가 될 경우 체계적인 법학공부를 배우지 못함으로써 리걸마인드가 부족한 법조인을 양성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학교수나 법조인이 되는 숫자는 매우 적다. 그러나 예전의 경우 법대를 나와서 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한 법대생들이 각 기업의 법무팀에 들어가서 일함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법을 공부한 사람이 적어짐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을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체계적인 법률공부를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각이 있는 법조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단순히 변호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법률문화와 관련하여 기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들에게 법대를 부활시켜야 한다. 아마 이에 대하여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들에 법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대학들의 법대출신들이 로스쿨에 합격할 가능성은 사실이 매우 적다. 그리고 이런 법대의 경우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전통 법대공부에서 벗어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인이 되고나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리걸마인드가 부족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험과 또한 주위의 법조인을 보더라도 법조인에게는 법학서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서 볼 시간이 없다. 사실 법조문도 펼쳐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주어진 일의 양이 많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어느 사건이 들어오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펼쳐서 보고 다시 덮을 수 밖에 없다. 일부는 박사학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나머지 법대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각 기업의 법무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벌에 따라서 취직이 되는 것이 현실인 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은 탁상공론이다,

법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로스쿨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지금 로스쿨의 경우 법에 대한 전문성 함양의 부족과 각 로스쿨이 표방하고 있는 특별한 분야에서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약속이 유명무실화됨으로써 기존 법조인과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고 있다. 학부에서 기본 법학을 공부한 자들을 어느 정도 선발하고 그들이 로스쿨에서는 실무위주와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춘 공부를 한다면 로스쿨이 현실화될 것이다. 또한 법대가 부활함으로써 법대생이 아니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거나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부생들이 자신의 대학에 있는 법대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게 됨으로써 법대공부와 함께 자신의 전공학문까지 공부하고 나서 로스쿨에 들어감으로써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지금은 학부에서 법을 공부하지 못한 로스쿨생들이 실체법 공부에 절차법 공부 그리고 실무공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고 유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과목선택시 눈치작전을 벌이고,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과목만을 공부함으로써 장기적인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대교수들에게 역시 법대부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대가 없어짐으로써 법대교수들의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 실무교수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기존 교수들이 채워지다보니 신규 법을 전공한 교수들이 취직할 자리가 부족하다. 또한 로스쿨 강의가 시험위주의 공부가 되다보니 교수들로서 깊이 있는 연구와 심도있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스쿨 제도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현재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들에 대한 법대를 부활시켜야 한다.

끝으로 내가 만약 후배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법대를 나온 법조인을 뽑을 것이다. 사법시험제도에서는 법대생이 아니어도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특별한 분야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판사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존재는 결국 법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로스쿨에서 사법시험 2차 공부를 한 사람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 3년의 기간만으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또한 법학공부를 한 사람이 로스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로스쿨 자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시일 것이다.

 

최한신

변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