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12년부터 소성면 등계리 일원에 조 성중인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재분양하고 있다.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는 전체 23만2천㎡ 중 산업시설용지는 16만4천㎡(25개 블럭)으로, 3.3㎡ 당 19만7천원의 저렴한 분양가와 사통발달의 교통입지를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1차 분양 당시 계약체결(계약금 10%) 후 1개월 이내에 중도금(30%)을 납부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재분양 공고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납부 조건을 2개월 연장해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했고, 잔금 60%에 대한 이자율도 6%에서 3%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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