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되고 10세대 이상,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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