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추진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대상시설은 가축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다.

시는 무허가 양성화 기한을 넘길 경우 축사 허가 및 등록 취소, 축사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에 따른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의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무허가 축사 전담 직원을 종합민원과에 지정 배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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