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3개 권역별로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고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면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정우면에 있는 본소(정우남로 283, 063.539-6285~6286)를 비롯 신태인읍 북부사업소(신태인읍 감곡로 42, 539-6292~6293), 그리고 지난해 고창군과 공동으로 소성면에 건립한 서남권농기계임대사업소(소성면 보화 1길 88, 063.539-6294) 3곳으로, 모두 130종 1천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2일 이내이고, 유상 임대이며 사용료는 기종마다 다르다.

기술센터는 이들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또 출고 전 안전사용과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과 직원 입회 하에 이상유무를 확인 한 후 출고하고 있다.

한편 농기계 임차 시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용은 농가 당 1대 2일 이내이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사용 가능하다.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있고, 임차 예약은 사용일 15일 전부터 가능하며 내방이나 전화예약으로 가능하다.(※임차기간은 24시간을 1일로 적용하며 휴일 임차 희망 시 전날에 출고한다.)

임대절차와 보유 농기계 현황 등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http://agri.jeongeup.go.kr)‘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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