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예시설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특히 원예시설 보험은 보험금 산출시 파이프 및 양액시설 등 하우스 부대시설물의 경우 감가상각비 없이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농업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작물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던 작물의 생산비까지도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보험은 오는 11월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참서류 없이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상담하면 된다.

한편, 완주군에서 시설하우스 6동(2,332㎡)을 보험료 453,520원을 내고 가입한 김모 농가의 경우 4월 몰아친 강풍으로 인한 하우스 파손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약 26배인 1,185만원의 보험금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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