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소장 이형수, 이하 농관원)는 지난 14일 정읍샘고을시장 상인회와 ‘상인과 만남의 날’행사를 추진하여 상인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상인과 만남의 날’에는 금년부터 확대·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주요내용 소개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으며, 농관원 관계자와 상인회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홍보를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정확하고 자발적인 원산지표시를 강조 했으며, 농·축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정읍사무소(063-533-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단계에서 친환경인증, GAP·농산물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안전성조사,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관리 등 농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는 한편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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