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7일 도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교원과 학원 강사 간 학교교재용 문제 매매 행위로 사회적 비난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선 교원에 대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장은 소속 교원이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김만종 본보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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