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면 송홍근 산업담당 적극 중재노력 결실

토석채취를 신청한 업체와 마을 주민간 오랜 갈등이 감곡면(면장 이선규)의 적극적인 중재로 종지부를 찍었다.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산139-8번지 외 5필지 9만1천51㎡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녹동마을(이장 이몽기) 주민과 허가신청업체 (주)준건설(대표 한상남)과의 오래된 난제가 해결된 것.

이를 확인하듯 8월 24일 녹동마을 회관에서 조촐하지만 뜻 깊은 합의 서명식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의 정읍시 토석채취허가 불허처분 파기 환송판결로 인하여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던 허가부서에서는 부담감이 없어지고, 업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민원부담을, 주민들은 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마을발전 도모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허가신청업체 (주)준건설은 해당부지에서의 토석채취 골재를 익산국토관리청 관급자재용으로 납품하게되어 지역 산업기반시설 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

또한 녹동마을 주민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오랜 반복을 딛고 상생·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고 반겼다.

녹동마을 이몽기 이장은 “수년간에 걸친 준건설과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되게 되어 흐믓하다”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재에 나서준 감곡면 송홍근 산업담당의 노고가 컸다”고 말했다.

지난 기간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앞으로의 피해 등에 대해 업체측이 적극 나서 보상하도록 만든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것.

위험부담이 있다는 주변 만류를 뿌리치고 끈질기게 업체와 주민을 설득에 나선 감곡면 송홍근 산업담당은 오랜 갈등으로 단절된 주민과 업체간 이견을 줄여가는데 주력했다.

서남권화장장 최초기획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쟁점민원을 처리했던 행정경험을 가진 그였지만, 이번 합의서명이 되기까지 이견을 절충하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송홍근 담당은 “그 동안 모두가 기피하는 일만 하다보니 온 몸에 병만 들었어요. 나서서 조정할 의향은 없었으나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공무원 자격이 아닌, 한 사람의 주민의 눈높이로서 일했다”고 말했다.

한편, 녹동마을 주민과 (주)준건설 임직원들은 9월 1일에 화합한마당 잔치를 열고 상생을 위한 1사 1촌 결연식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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