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암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양돈장 건축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 “이대로 양돈장이 건축될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겠다” 입암면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정읍시 입암면 소재지 인근에 양돈장이 들어서는것에 대해 입암면 주민들은 지난 28일, 정읍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입암면 돈사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와 정읍시에 따르면 기존에 909.1㎡ 규모의 돈사(입암면 단곡리 338-2번지)가 운영되었지만 자연재해로 폐사된 이후, 올해들어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나 900㎡ 규모의 돈사  및 퇴비사, 창고등 신·개축을 추진해 정읍시에서 허가를 받았다.이후 입암면 주민들은 지난 8월 돈사 신축을 인지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정읍시장 면담 및 돈사 신축에 관한 5개항의 질의서가 있는 청원서와 면민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이후 돈사 신축 반대 면민 서명과 함께 입암면 관내에 ‘청정지역에 돈사건립 절대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집회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주민들은 돈사 신축을 허가해 준 정읍시에 항의하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줄것을 강하게 요구했다.집회 현장을 찾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은 “기존의 돈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높은 만큼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 신중한 검토와 해당 건축주와의 원만한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토지구입이나 집을 알아보려 왔다가 현수막에 걸린 내용을 보고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돈사가 신축되면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사 공사가 강행될 경우 입암면민   3천800명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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