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급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된다. 또 교육공무원과 학교장,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9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본방향으로는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지역사회 통일 환경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조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도 명시했다.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전북도교육청 제공,김만종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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