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거래가 2억인데 7억주고 산다니 말 되나”
이도형 의원 지적, 정읍시 “내용 확인 않고 주장” 반론

“대장금 테마파크 사업부지 변경에 문제가 있다. 변경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2억이면 되는데 7억원이 소요된다. 또 타당성 조사용역비 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1천만원 이하 용역으로 쪼개 발주했다”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 218회 임시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가 추진중인 대장금 테마파크 사업부지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84억원을 들여 산내면에 추진중인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가 당초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부지로 산내면 종성리 1306-12번지 일원을 검토하다 장금리 1117번지 일원 장금초등학교 폐교부지로 변경하겠다며 지난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용역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이도형 의원은 △후보지의 경사도가 1후보지는 지형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3점인 반면 3후보지는 경사도가 60%이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사됐음에도 5점을 부여받은 점 △환경훼손 우려와 생태적 보존 가치 여부 다르게 평가 △장금초를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조작에 가까운 오류를 범해 마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보는 듯 △토지 매입비 7억원의 의혹 등이다.
특히, 관심을 끌게 하는 부분은 부지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매입비의 차액 문제이다.
이 의원은 장금초 폐교부지는 1998년과 2004년,2014년,2015년 등 몇차례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산내면 장금리 1117번지는 2014년 10월 10일 거래대금 1억 8천만원, 2015년 11월 14일에 1억 9천만원,장금리 산 97번지는 2014년 11월 10일 거래가격 1억100만원으로 총 합계 2억 100만원 수준인데 정읍시가 7억원에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인이 2억100만원에 거래한 부동산을 불과 1년 만에 4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도 비용이면 주요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정읍시가 용역과제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황토섬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쪼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천만원 이하 용역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두개의 용역을 맡겼는지 의혹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이 의원이 관련 용역서만 가져다 지적하는 것일 뿐 자세한 설명은 듣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지와 입지 및 사업타당성,매입가 산출 근거,용역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장금 테마파크 사업부지 변경 논란 급부상
정읍시, “용역서만 확인한 일방적인 주장”

정읍시 관광개발과측은 이도형 의원이 관련 용역서만 참고하고 부서측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후보지의 경우 1지역(종성리)은 부지가 계단식인데 반해 3지역(장금초)은 초등학교 부지로 지반이 안정적이라 5점을 부여했다는 것.
또한 1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대장금테마파크 콘텐츠인 음식점이 불가한 점, 민간인이 2억1천에 매입한 곳을 7억원에 매입하려한다는 지적 부분은 현 거래가 추정 및 지장물(건축물) 225평이 있어 추정했고,추후 토지보상은 2개기관 감정평가후 평균금액을 산출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을 2개로 쪼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황토섬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이후 전북도가 추가 절차이행을 요구해 대장금테마공원 조성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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