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 온라인 서비스 에어비엔비(Airbnb)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택시 서비스 논란과 비슷한 형태로 분쟁거리의 중심에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어떤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우버와 마찬가지로 에어비엔비를 상대로 주민들에게 고발되는 등 호텔 등 숙박업소와의 마찰, 탈법문제와 관련한 논란거리로 자주 언론에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경에는 미국 LA지역에서도 탈법문제 등이 불거져 나왔다. 그러자 에어비엔비 측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불거진 지역에서는 방을 구하는 게스트로부터 세금을 부과해서 대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도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문제를 삼으면 에어비엔비측이 게스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에어비엔비 측은 세금부과액까지 합한 총액의 10%을, 자기들 수수료로 게스트에게 부과해서 가져간다. 물론 호스트(집주인)로부터도 게스트가 지불해야 하는 총액에 대한 일정액수를 때어 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를 보호하는 장치 등은 미흡했다. 어쨌든 에어비엔비는 비싼 호텔과 모텔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자칫 이동거리는 물론 사진과 다르게 게스트가 호스트(집주인)에 속아서 불편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내지는 꼼꼼한 가격비교 등의 살핌이 필요하다.
게스트가 불편부당한 일을 현장에 방문 한 후에 알게 되어도 에어비엔비 또한 시스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가하면 현장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에어비엔비 측은 자신들이 만든 일방적인 규정상의 규칙 등을 내세워 게스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7월22일 기자는 외국인 가정에서 현장 체험을 하기위한 첫 시작을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미국 뉴욕 브롱스지역에 7박의 흑인 주인집을 선택했다. 가격대비 다운타운 안이라는 잇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체크인이 밤9시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기도 했다. 
결국 그렇게 찾아 간 숙소에는 정작 호스트는 없었고 4층에 올라가니 호스트의 엄마가 있었다.
그렇다면 왜 밤 9시 이후에 체크인 인가? 의심은 여기서 부터였다. 15평 남짓한 아파트를 살펴보니 방이 3개이다. 하나는 주인집이 자식들과 엄마가 함께 쓴다. 그리고 나머지 방 두 개를 에어비엔비에 각각 다르게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실은 맞고 공동주방과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것도 맞기는 맞다. 때마침 기자가 집사람과 함께 그 집을 찾아서 올라 갈 때, 비슷한 시간에 아시아계로 보이는 두 청년도 함께 그 집으로 찾아서 들어왔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집 살림을 그 조그만 한 집, 그것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하나뿐인 곳에서 어른 6명에 아이들까지 함께 부딪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이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항의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즉시 철수를 하면서 그 집 주인이 환불 불가라는 제멋대로의 고지(환불정책 강력)를 받아들이면서 그녀와의 통화 후에 반절을 서로 양보하자고 하고서 그 집을 나온 적이 있다. 그 시간에 기자는 이지용씨 댁으로 갈수가 있었기에 그 밤에도 그곳을 탈출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후 그 호스트가 제대로 또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에어비엔비 측에 항의하고 글을 올렸지만 회사로부터 또한 즉답을 얻기도 쉽지가 않았다. 자신들이 고지하는 것은 그때그때 행동으로 보였지만 게스트인 손님의 글에는 아주 또 느슨했다. 결국은 강력항의 후에 조목조목 왜 사기이며 에어비엔비 측에서도 항구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호스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 등 따지듯 설명하고서야 나머지 돈도 에어비엔비 측에서 전액 부담해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일단락 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기자는 에어비엔비가 조금은 일방적이고 시정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는 있어도 또 다른 대안이 아직은 없는 관계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용은 하고 있다.
가격대비 빠른 조회와 다양한 형태의 방을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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