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일 직원조회에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원조회에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도 거듭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례를 들어 “당시닉슨도 사건은폐 시도, 자료(녹음테이프) 제출 거부 등 수사를 방해했지만, 특별검사, 연방대법원, 법무장관, 법무차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써 결국 닉슨의 사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강한 인간은 없다. 강하게 보일 뿐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쓰러질 때 더 비참하다”는 말로 이날 조회를 마쳤다.(전북도교육청 제공,김만종 본보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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