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 등 설 명절 이전까지 조기 지급하는 등 AI로 시름에 빠진 농가의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이전까지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 50%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실시하고 생계안정자금 국비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살처분 보상금은 AI 살처분 농가에 가축 및 오염물건의 산지가격 기준 보상금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의 소득 재발생 기간까지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한다.
신청절차(살처분 농가)는 증빙서류 시군 제출 → (시군) 검토 및 보상금 평가액 확정 → (도) 평가액 검토 및 승인 → (시군) 보상금 지급 순이다.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입식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살처분농가의 가축 재입식시 입식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금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할 계획이다.(전북도청 공보관실, 김만종 본보전주분실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