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의료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66·여)과 아들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혔다. 경찰은 또 배 의원의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의사 박모(6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불법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과 아들 조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정읍시 신태인읍에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 등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과 아들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설립하고 1년 넘게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읍 지역에서 현직 시의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정자 의원은 경찰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월) 열린 정읍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배 의원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배정자 의원은 “건물 세놓고 임대료만 받았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들도 월급 한 푼 받지 않았다”며, “내가 36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의료법위반 혐의 입건 배정자의원
“사실과 달라, 사건 종결후 대응할 것”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의료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66·여)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6일(월) 의원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배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건물 세놓고 임대료만 받았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들도 월급 한 푼 받지 않았다”며, “내가 36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배 의원은 “언젠가 아들과 의사가 다툼이 있었는게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와 아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내 말을 믿어달라, 이 사건이 종결된 후 반드시 잘못된 사실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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