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례 비교, 정읍역 활성화 협약 필요
배달오토바이 난폭 3대 교통반칙 단속 강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정읍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시기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
열심히 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의 구분 비교는 물론 지역을 위해 발전적인 제안이나 조례안 제정, 장기 미해결 민원 해결 사례가 있을 경우 중점 보도할 필요가 있다“
1315호 편집위원회(위원장 최동섭) 회의가 지난 15일(수) 오후 6시 30분 본사 회의실에서 시정 및 의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 정읍시의회가 지난 220회 임시회에서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위원들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가뜩이나 경기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움추리다보니 대다수 농수축산농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개정안 채택 취지에 공감했다. 
특히,우리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서로 돕는 미덕까지도 제한하는 바람에 삭막한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은 제한해야 하지만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통념상 이어오는 상부상조의 미덕까지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시·도의원들의 역할론에 비중을 두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감한 지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산시와 익산역의 활성화 업무협약을 거울삼아 시민들의 정읍역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와 익산역은 지난 8일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키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이용객에게 주차장을 무료개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익산시는 1억6천만원을 편성해 역 주차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이용편의성을 높였다는 것. 편집위원들은 정읍시 역시 정읍역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인근지역 이용객의 편의와 정읍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월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고모네장터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고모네장터(북면 화해리)는 정읍시가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등에 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영농법인 고모네장터 로컬푸드(대표 이병태)측이 운영할 계획으로 3월 상순경 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편집위원들은 최근 사회적인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고모네장터’보다 ‘이모네장터’가 더 어울릴 것이라며, 개명의 필요성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관련기사 3면)
▷정읍경찰이 지난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 총력전과 관련해 편집위원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행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달 운전자는 물론 일반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 자신은 물론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7면)
김종화 정읍경찰서장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사실을 밝히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시켰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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