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월 15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7(금)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월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우천규 의원 등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정읍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농축산물 선물한도 5만원 이내는 농축산물 유통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산인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정읍시의회는 빠른 시일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했다.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이 위기에 빠진 현실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전원이 200만 농축산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제2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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