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 전원이 동의하고 우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 법 시행 후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실상을 감안해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읍시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것.
우천규 의원은 “농부가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요즘, 한없이 주저 앉은 농심은 검게 그을린 얼굴과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근심의 수위는 지난 100년동안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심각하다”면서 “쌀값과 소값의 하락은 농축산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농축산업 전반의 붕괴이며 절대 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에 농축산물이 포함되어 막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15만원대(벼 80kg기준)이던 산지 쌀값은 수확 직후 13만원대로 추락하더니 현재는 12만원대로 떨어져 25년 전 쌀값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소값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후 130만원 가량 떨어졌고 한우농가들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
정읍시의회는 최근의 이런 상황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겅력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