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는 여름철 냉방기․ 환풍기 가동에 따른 전기 과열과, 겨울철 난방기 과열 및 전기 과부하에 따른 화재로부터 축산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을 신규 지원 할 계획이다. 

전년도에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33농가가 신청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9농가, 36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재원은 보조 80%, 자부담 20% 비율로 확정 통보되었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시 안전시스템 가동을 통한 조기 감지 및 진압으로 대형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축산업을 등록한 관내 축산농가로서 전년도 본 사업 신청 홍보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9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은 축사내 전원, 온도 등 각종 시스템의 실시간 감지 및 화재 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기종으로, 화재 발생시 감지후 3명 이상에게 음성 또는 영상 통보가 가능하며, 일정주기 동안 축사 환경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농가에게 피드백 할수 있는 회사 제품이다.
장비 및 시스템은 특허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사후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구입단가는 농가당 4백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부담금을 전액 자부담 처리하는 조건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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