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심의때 시의회 조경예산 삭감

정읍시가 연지아트홀에 거는 기대가 큰 모양이다. 연지아트홀은 정읍시가 2013년 2월부터 90억6천만원을 들여 구 정읍군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도된 사업으로, 당초 48억 규모에서 시작됐다 95억-100억 규모로 몸집이 커지면서 예산 확보 등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역 사거리에서 연지아트홀에 이르는 750m 구간에 대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명을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로 정하고 6억원을 들여 구간 내 150여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 4면)
전북도가 주관한 2017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 우선 올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8천만원에 시비 1억2천만원을 더한 총 2억원으로 정읍역사거리~터미널 구간 200m에 설치된 50여개의 간판을 정비키로 했다. 
이어 내년에 행자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나머지 구간인 터미널~연지아트홀 구간(550m)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지아트홀의 전체 공정율은 80%에 이르고 있다. 총 사업비는 90억 6천만원이고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00여석 소공연장과 사무실,전시공간이 들어선다.
주차편의를 위해 73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고,1천 758㎡에 조경을 시설해야 한다.
하지만 준공을 불과 1개월여 앞둔 시점이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채 개관될 처지에 놓이면서 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됐다.
규정된 조경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허가승인을 맡아 개관할 경우 이같은 위반사항을 단속해야 할 시가 앞장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질타를 받을 형편이고 정상적인 사용에 도 한계가 있게 생겼다.
정읍시는 2017년 예산안에 국비와 시비 등 5억9천여만원을 편성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지아트홀 업무를 맡은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법정 조경설치 기준은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는 예산 미확보로 준공허가가 지연되게 생겼다”며, 임시허가승인을 얻은 뒤 개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는 연지아트홀의 지속적인 예산 증액에 불만을 표해왔다.
당시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김재오 의원은 “연지아트홀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도시숲 조성 예산으로 6억원으로 조경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삭감했다. 연지아트홀 조경도 아니고 도시숲 조성사업이 무엇이냐”며, 집행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시숲 공모사업이 폐지되면서 지특사업으로 연지아트홀 조경공사를 추진했던 산림녹지과측은 올 1회 추경예산에 다시 6억원을 확보해 조경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증액된데다 도시숲 공모사업이 폐지되며 사업명이 바뀌는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4월중 실시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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